휴먼브릿지 광고·기사 '명백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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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브릿지 광고·기사 '명백한 불법'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9.03.0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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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56조 제2항 위반…치협, 치계 전문지 기사·광고 자제 요청

'휴먼브릿지'와 관련된 광고와 기사 게재가 불법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최근 '휴먼브릿지'와 관련된 기사와 광고가 각종 매체에 게재, 개원가의 항의가 커지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수구 이하 치협)가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 이와 같은 결론이 나왔다.

치협은 "덴타피아치과의원에서 여러 매체들을 통해 시행한 '휴먼브릿지' 광고에서 갖가지 불법성이 노출됐다"면서 "이에 보건소에 조치를 건의하는 민원을 지난달 24일 제기한 바 있다"고 밝혔다.

치협은 문제의 광고에 대해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이며, 진료방법이 다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것과 비교해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치협은 문제의 광고는 '심각한 부작용'을 누락시켰으며, (주)덴타피아 명의로 광고함으로써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민원에 중구보건소는 "(주)덴타피아가 일간지에 의료광고를 게재한 사항은 의료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한다"면서 "(주)덴타피아가 소재한 대구시 북구보건소에서 처리토록 이첩했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에는 '의료기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광고를 한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구보건소는 또한 "덴타피아치과의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지 아니한 휴먼브릿지 관련 게시물 및 휴먼브릿지 시술이 타 시술방법에 비해 안정된 시술이라고 광고한 사항도 의료법 제56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조치 결과와 관련 치협은 "휴먼브릿지에 대한 광고 및 기사가 일부 치계 전문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명백한 불법성이 있다고 밝혀진 만큼 회원들에게 왜곡된 의료정보가 확산되지 않도록 휴먼브릿지에 대한 기사 및 광고 게재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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