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독성과학원은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propofol)과 동물용 마취제인 자일라진(xylazine) 성분을 대상으로 의존성 형성 여부에 대한 시험을 수행한 결과, 두 성분 모두 신체적 의존성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정신적 의존성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발표했다.
이번 의존성 평가연구는 프로포폴 및 자일라진 성분이 국내외에서 환각효과 등을 겨냥해 오·남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마약류 등 규제 필요성에 대한 과학적 검토를 위해 진행된 것이다.
‘의존성평가시험법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행된 이번 연구에서는 랫드와 마우스 사용을 통한 ▲신체적 의존성(금단증상 평가) ▲정신적 의존성(조건장소선호도 시험 및 자가투여 시험) 평가와 함께 ▲등반행동 ▲자발운동량 및 분자생물학적 기전 규명 등 종합인 실험이 수행됐다.
독성과학원 관계자는 “프로포폴 및 자일라진이 오․남용 됐을 때 정신적 의존성 형성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이번 연구에서 제시됐다”면서 “그러나 마약류 등 규제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마취제나 마약류와의 의존성 비교 등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오·남용우려 정도와 임상에서의 오․남용 사례 및 다른 나라의 규제 현황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도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프로포폴 및 자일라진 성분의 마약류 지정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독성과학원은 향후에도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오남용 사례 약물에 대한 선제적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