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내 주식투자’ 허용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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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내 주식투자’ 허용범위 확대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9.03.2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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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변동성 증가 대응 위해 ‘±5%에서 ±7%’로…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보건복지가족부는 25일 ‘2009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전재희)를 개최해 2009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변경된 2009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에 의하면, 기존의 자산군별 투자 목표비중은 유지하되(국내주식 17.0%, 해외주식 3.6%, 국내채권 69.3%, 해외채권 4.1%, 대체투자 6.0%),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점을 감안해 국내주식, 해외주식 및 국내채권의 투자허용범위를 확대했다.

국내주식의 경우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당초 계획에 반영된 변동성에 비해 24.6%에서 40.0%로 크게 확대된 점을 감안해 투자허용범위를 ±5.0%pt에서 ±7.0%pt로 확대했다.

▲ 자산군별 투자허용범위 변경안(단위:%, %포인트)
해외주식도 불안정한 외환시장 및 해외투자 집행여건 등을 감안해 투자허용범위를 ±1.5%pt에서 ±2.5%pt로 확대했다.

국내채권도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투자허용범위 확대분을 흡수하기 위해 ±10.0pt에서 ±13.0%pt로 투자허용범위를 확대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기법을 도입하기 위한 준비단계로서 UN PRI(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가입과 관련된 내용이 보고됐다.

국민연금은 UN PRI에 가입함으로써 국제적인 책임투자 이슈를 파악하고 선진국의 선도적인 책임투자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쌓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국민연금은 가입기관 간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책임투자 관련 이슈 및 벤치마크 사례를 수집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국내시장의 발전, 연금의 내부역량 등을 고려하여 투자정책 및 집행과정에서의 반영은 단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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