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 다수 개방 불가능한 ‘세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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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다수 개방 불가능한 ‘세가지 이유’
  • 김의동
  • 승인 2009.04.03 15:0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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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의 전문의 시험을 통해 많은 수의 전문의가 배출되기 시작하면서, 근래 치과계 일각에서는 아예 소수정예 치과의사전문의제(이하 전문치의제)를 포기하고 대부분의 치과의사에게 전문의 응시자격을 주자는 다수 전문치의제에 대한 주장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다수 전문치의제는 절대 가능하지 않으며 대단히 위험한 결과만 초래하게 될 것이다.

첫째, 다수 전문치의제는 치과계 내의 합의가 절대 불가능하며 오히려 갈등을 격화시킬 방안이다.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다수 전문치의제는 수련을 받지 않은 일반 개원의들에게도 임상경력 몇 년, 보수교육 몇 시간 이상 등을 이수하면 전문의 응시자격을 주자는 것이다.

그러나 전공의협의회나 두 번에 걸쳐 이미 배출된 전문의들이 반대할 것이 뻔하고, 무엇보다 전체의 30% 정도에 이르는 임의수련을 받은 치과의사들 역시 반대할 것이 명확하다.

또한 임상경력을 몇 년 이상 등으로 제한할 때 그 년 수에 이르지 못하는 젊은 치과의사들 역시 불만을 제기할 것이다.

둘째, 복지부와 국민을 설득시킬 명분이 없다.

현행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는 18조에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치과의사로서 수련과정을 마친 사람’이나 ‘치과의사로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수련을 마친 사람으로 인정하는 사람’의 2가지만이 명시돼 있다.

과연 임상경력 몇 년이 지나고 보수교육 몇 시간을 이수했다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수련을 마친 사람으로 인정해 줄 수 있을까?

1999년에도 수련 받지 않은 치과의사에게 전문의 응시자격을 주는 관계법령 개정안을 치협에서 복지부에 제출했지만, 복지부는 “일정한 자격과 요건을 갖춘 치과의사에 한해 응시자격을 부여할 수밖에 없다”며 거부의사를 명확히 한 바 있다.

수련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전문의가 되게 하면서 무슨 명분으로 국민을 위한, 치의학의 발전을 위한 전문의제도라고 복지부와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는가?

셋째, 전문과목의 편중을 조절할 방법이 없다.

전문의 응시자격을 다수로 개방할 경우, 의과와 달리 대부분의 응시자가 보철이나 교정 등 한 두 개의 전문과목으로 극심하게 편중될 것은 치과의사라면 누구나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 다른 과목의 수련을 마친 치과의사의 상당수도 이 한 두 개과의 시험에 응시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응시과목을 누구에게 강제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전문의가 보철, 교정 전문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정부나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전문치의제에 관해 대의원총회에서 치협의 의견이 다수개방안으로 통과될 경우, 복지부는 전문치의제가 치과계의 이권다툼으로 변질됐다고 판단하고 치협의 전문치의제에 대한 권한을 박탈할 수도 있다.

실제 한의협의 경우, 한의협이 조정에 실패하면서 전문의제를 유보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자 복지부는 한의협의 권한을 박탈하고 그 권한을 한방병원협회에 부여해버린 몇 년 전의 선례가 있다.

이런 일이 현실화될 경우, 이후의 전문치의제는 전혀 통제 불능의 상황으로 흐르게 될 것이고, 소수도 다수도 아닌 이리저리 뒤틀리고 왜곡되어 의료공급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만 가중시키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실현될 수도 있다.

소수정예 전문치의제가 쉽지 않은 길임을 다들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다수 전문의제는 결코 가능한 대안이 아니다.

다양한 대안을 찾는 것은 소중한 노력이지만 잘못된 선택은 우리의 미래에 더 없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김의동(건치 집행위원장, 청구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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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rin 2011-05-02 07: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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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2011-04-23 03: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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