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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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된다
  • 박은아 기자
  • 승인 2009.04.0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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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식약청, 수입업체 대상 민원설명회 개최…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 및 식품위생법 개정안 설명

 

부산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부산식약청)은 오는 7일 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민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식약청은 이날 설명회에서 올해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 정책을 소개하고 지난 2월 전면 개정된 식품위생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식품위생법은 위해발생 또는 위해발생 우려 식품에 대한 수입과 판매 금지를 강화하고 위해식품을 수입해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위해식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이날 소개될 주요 정책으로는 ▲중국 청도에 공인검사기관 설치 ▲우수수입업소제(GIP) 도입 ▲검사명령제 ▲부적합 제품 수입자에 대한 의무교육 제도 도입 등이 있다.

한편 부산식약청은 매년 2회 실시해오던 수입식품 민원설명회를 4회로 늘려 관련 법령 및 공전 등에 대한 교육과 각종 정보를 수입업체와 대행업체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식약청 홈페이지(www.busan.kfda.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수입관리과(051-602-6207~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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