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소비자 권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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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소비자 권한 확대’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9.04.0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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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선진화 방안 발표…2개 분야 9개 과제 추진

바우처서비스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고, 소비자에 의한 만족도 평가가 이뤄지며, 바우처 부정사용에 대한 소비자 감시제도가 실시되는 등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에 대한 소비자 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이와 같은 내용의 사회서비스 정책 발전을 위한 소비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7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사회서비스 품질향상, 전자바우처 이용관리 강화 등 2개 분야 9개 과제를 추진, 국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은 보건복지서비스에 수요자 지원방식을 최초로 도입해 중산층까지 복지서비스 대상을 확대해 왔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은 2007년 3개사업으로 시작해 올해에는 ▲노인돌보미 ▲산모신생아도우미 ▲장애인활동보조 ▲가사간병도우미 ▲장애아동재활치료 ▲지역사회서비스 6개 사업이 진행되며, 총 수혜자 수는 28만명, 시장규모는 8,925억 원이다.

오는 9월 ‘보육바우처’가 추가로 도입되면 시장규모는 2조6천억 원, 수혜자는 89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은 기존의 공급자 지원방식을 수요자 지원방식으로 전환해 국민의 정책체감도와 만족도를 높여왔다”면서 “민간 및 대학 등 다양한 제공기관을 신규로 확충해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가져왔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전자바우처제도의 도입으로 지불정산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였다”면서 “최근 경제위기 상황에서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4만5천개 가량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새로운 일자리 유망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동안 서비스의 양적 확대에 중점을 두면서 서비스의 품질관리가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새로운 서비스 제공수단인 바우처에 대한 감시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복지부는 이번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선진화 방안은 먼저 사회서비스 유형별로 지켜야 하는 국가최소품질기준(National Minimum Standard)이 설정된다. 각 제공기관들은 품질 표준에서 설정된 최소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시 영업정지나 지정취소 등 제재를 받게 된다.

또한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사회서비스바우처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제공기관과 제공인력에 대한 상세정보가 제공된다.

공개되는 정보는 ▲제공기관현황 ▲제공기관사업실적 ▲제공인력현황 ▲제공서비스품질 등이며, 이러한 상세정보는 사회서비스관리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노인․장애인 등 정보이용 취약계층에게는 바우처카드 발급과정에서 직접 제공할 예정이다.

방안에는 특히, 소비자의 만족도와 불만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소비자에 의한 입체적 평가가 실시된다.

서비스 제공기관이 서비스 이용자 대상 만족도를 분기마다 자체 조사하게 되고, 사회서비스관리센터가 무작위 추출 조사로 제공기관 자체조사를 점검하며, 지방자치단체나 복지부에서 민원 다발 기관에 대해 직접 조사를 하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소비자가 서비스 이용 후 사회서비스관리센터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하여 홈페이지에 만족도 평가를 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방안에는 전자바우처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법을 제정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센터가 설치 ▲부정사용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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