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병협, (가칭)‘치과응급실’ 법 명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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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병협, (가칭)‘치과응급실’ 법 명시 추진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9.04.0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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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초도이사회 개최…보라매병원 등 5개 기관 가입 승인

대한치과병원협회(회장 장영일 이하 치병협)가 지난 2일 제1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가칭)치과응급실 설치와 관련된 대책방안을 연구검토키로 했다.

이날 정기이사회에서 리빙웰치과병원장인 김현철 이사는 “최근 새롭게 치과 응급환자를 위한 24시 365치과진료실을 개설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개설 준비과정에서 치과관련 응급 시설 관련 법 규정이 미비해 개설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치병협은 치과분야에서 ‘응급의 개념’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응급실’의 개념과 다른 점을 명확히 하는 한편, 치과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치과응급실(가칭)의 설치 필요성을 적극 알려나가기로 했다.

또한 치병협은 이날 이사회에서 치과병원의 독립으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된 경북대학교치과병원의 김성교 이사가 치과병원 개원 준비 과정 중 드러난 치과병원 개설 관련 법령의 일부 미비점에 대해 지적함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치과병원의 역할과 시설 및 인력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치병협은 이날 이사회에서 치과의료기관평가 시범사범의 진행경과에 대해 논의, 최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검토 중인 의료기관평가제도 개선 논의에 신중히 접근키로 했으며, 현재 의료기관 평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유관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현명한 대처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러한 논의와는 별개로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실시 중인 2009년도 치과의료기관평가시범사업에는 지속적으로 참여, 지원키로 했다.

이 밖에도 치병협은 이날 이사회에서 새롭게 정회원 입회를 신청한 5개 기관에 대한 인준 여부를 논의, 회비납부를 전제로 정회원으로의 가입을 승인했다.

이로써 치병협 정회원 병원은 ▲대구가톨릭대학병원(치과의료책임자 손동석)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치과의료책임자 서제덕) ▲고려대학교의료원 안암병원(치과의료책임자 권종진) ▲천안 가온치과병원(병원장 맹명호)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치과의료책임자 김만용) 5개 기관이 증가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 장영일 회장은 “위원회별 업무 및 세부추진계획 검토를 통해 치과의료기관평가 시범사업 참여를 비롯한 각종 회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고 각 임원들에게 당부하는 한편, 안정적 회무 체계 구축을 위해 각 위원회 구성 및 협회 제 규정 정비를 각 임원에게 일임해 준비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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