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임금 ‘월 10만원 인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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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임금 ‘월 10만원 인상’ 필요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9.04.1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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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30만원 인상해도 842억여원 추계…지자체 재정부담 고려해 점진 확대해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2009년 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정부의 노인일자리 확충사업이 생색내기에 그쳐서는 안된다”며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의 임금수준인 단가 20만원을 단 10만원이라도 인상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예산 841억 7800만 원을 확충할 것”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제안했다.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노인의 48.1%는 참여 목적을 ‘생활비 마련’으로 답변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현재 수준의 임금인 20만 원으로는 노동만족도 저하는 물론 생계확보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임금단가의 인상은 노인 생활의 질적 수준 향상이라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09년 일자리 희망노인 약 59만 명에 비해 정부지원 일자리 수는 16만개로 약 27%에 불과해 추경으로 3만6천개를 추가로 반영하겠다고 보고했으나, “이는 매우 미흡한 수준인데다가 현실적으로도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게 전 의원의 입장.

전 의원은 “비록 노인일자리 갯수의 확충이 먼저라고 할지라도 제대로 된 사업수행이 필수적”이라며 “기왕의 추경예산액을 늘려 참여노인에 대한 1인당 월급을 20만원에서 3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현희 의원실에 따르면, 공공분야(사회공헌형)의 일자리의 지원을 받는 17만3,634명에 대해 지원조건을 10만원 인상해 집행한다면, 약 841억 78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됐다.

전 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이 참여 노인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참여 노인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50% 수준인 60만원 수준까지 증액시켜야 한다”면서 “기간도 현행 7개월에서 10개월 수준으로 늘려야 하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10만원 인상이라도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며 보건복지가족부의 적극적인 검토 및 반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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