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산탈크 사용 인사돌 ‘미시판’ 최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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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산탈크 사용 인사돌 ‘미시판’ 최종 확인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9.04.1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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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판매금지 명령 변경…307개 품목 검토 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그간 식약청의 판매·유통금지 조치에 대해 이의제기를 신청했던 총 54개 업체 307개 품목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이에 대한 조치방안을 17일 밝혔다.

특히, 덕산약품공업의 원료를 사용해 만들었던 제품은 출하하지 않았다고 언론에 발표해 관심을 모았던 동국제약 인사돌의 경우, 생산량과 재고량이 재검검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식약청은 당초 실태조사에서 회사 담당자가 ‘07-’09년 덕산약품공업의 탈크를 사용했다고 확인서를 제출했고, 출하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던 제품도 제출된 자료상 생산량과 재고량의 차이가 있어 이를 실태조사한 결과, 회사담당자의 실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식약청은 동국제약의 인사돌의 경우 덕산원료를 사용한 제품만 판매 및 출하금지 되는 것으로 명령을 변경했다.

아울러 소비자 구입 시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덕산원료를 한번이라도 사용한 경우 회수조치 대상이 됐던 4월 3일 이전 제조품목의 경우 회수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해당업소의 원료입고 및 제조기록 등을 검토해 정상 탈크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적합’ 라벨을 부착해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해당회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이후 추가조사가 필요한 품목 등에 대한 조치 결과는 실시간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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