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꿀 건 소수정예 아닌 ‘무책임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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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꿀 건 소수정예 아닌 ‘무책임 복지부’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9.04.20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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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58차 대총 관전Point]④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기로에 선 소수정예! 살아남을까?

무엇보다 오는 25일 열리는 치협 제58차 정기대의원총회(의장 김건일 이하 대총) 초미의 관심사는 역시 치과의사전문의제도라 할 수 있다.

이번 대총에는 ‘탄력적 소수정예’를 골자로 한 치협 집행부의 상정안을 포함 총 13개 지부 16개 안이 상정돼 있다.

역시 초미의 관심사는 지난 2001년 50차 대총에서 채택된 ‘소수정예’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이다. 그러나 분위기는 회의적이다.

8개 지부 ‘소수정예 폐지’ 촉구

각 지부가 상정한 전문의제도 관련 의안을 살펴보면 약간씩 내용이 다르기는 하지만, 광주와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전남, 경북, 경남 8개 지부가 ‘전면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그 중 광주와 대전지부는 불가능 시 전문의제도 자체를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전남지부는 제도개선특위를 그대로 존속시켜 합의점이 도출될 때까지 전문의제도를 보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공직지부는 틀은 소수정예 유지지만, 전속지도전문의에게만 전문의 자격시험 개방이라는 대총 당일 분란을 부추길 수 있는 내용을 담았으며, 부산과 인천지부는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하는 수준의 안을 제출했다.

서울지부는 치협 집행부안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의료전달체계 확립 ▲2, 3차 기관에서만 전문과목 표방 허용 ▲수련병원 지정기준 및 전문의 응시 자격조건 강화 ▲전문과목 수 및 명칭 재조정 ▲AGD제도 확대 실시 등 ‘탄력적 소수정예’ 유사안을 제출했다.

마지막으로 경기지부는 ▲구강외과만 전문의제도 존속 ▲전문의제도 통합 관리위원회 구성 ▲제도 모든 권한 복지부에서 치협으로 이관 의료법 개정 등 가장 강력한 소수정예안을 제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어느 것도 ‘현실가능성 희박’

이번 대총에서 어떻게든 결론이 나겠지만, 문제는 전면개방을 하든, 소수정예를 유지하든 어떤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이다.

그나마 가장 현실적인 안이라고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와 치협 집행부가 주장하고 있는 소위 A안을 보자.

A안은 ▲의료전달체계 확립 ▲탄력적 소수정예 배출(중장기적 소수배출 기준 제시) ▲수련치과병원 지정 기준 강화(전문의시험 응시자격 강화 포함)인데, 이를 실현하자면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

먼저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전문의가 전문과목을 표방할 경우 전문과목에 한해 의뢰된 환자만을 진료할 수 있게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의료법 상에서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을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명시돼야 한다.

신체부위별로 전문과목이 나뉘는 의과와 달리 진료행위별로 전문과목이 구분되는 치과진료의 특성이 의료법 상에 반영돼야 하는데,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거의 무지한 상황이다.

치과병원 지정기준 강화도 지금까지의 복지부의 태도를 봤을 때 쉽게 응해줄 지 미지수다.

8개 지부가 상정한 전면 개방안이나, 제도 자체 폐지는 복지부의 협조 여부를 넘어 복잡한 이해당사자들간의 조율이 쉽지 않아 더더욱 현실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의 시각.

공직지부의 주장처럼 전속지도전문의에게만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임의수련을 받은 비 전속지도전문의가 문제제기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경과조치를 두어 임의수련을 받거나 일정정도 임상경력을 갖춘 자에게만 응시자격을 줘도 마찬가지이며, 제도를 중단 또는 폐지하는 것도 이미 전문의가 배출됐고, 현재 수련을 받고 있는 전공의들이 있어 불가능하다.

전문과목 수를 경기지부 상정의안 처럼 구강외과만으로 한정하거나, 서울지부처럼 몇 개과로 조정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지만, 이 또한 해당 학회들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 무사안일‧무책임도 도마에 올라야

2001년 50차 대총에서 이뤄진 치과계 대합의인 ▲소수정예 배출 ▲의료전달체계 확립 ▲1차 의료기관 전문과목 표방금지 등이 좌초될 위기에 처한 가장 큰 책임은 공직지부나 치협 집행부, 치과병원협회 등이 아닌 복지부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게 건치의 입장.

실제 지난 2개월간 치협이 가동한 전문의제도개선특별위원회 6차례의 회의에 복지부 관계자는 단 한차례도 참가하지 않은 바 있다.

때문에 이번 대총에서는 경기지부의 ‘모든 권한을 치협으로 이관’까지는 아니더라도 복지부의 책임있는 자세나, 치과계 합의사항의 순조로운 실현을 위한 적극 협조 여부 등을 이끌어 내기 위한 방안까지도 논의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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