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 기업도시법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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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기업도시법 유감
  • 양승욱
  • 승인 2004.11.03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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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보다 더한 비영리 의료법인
지난 9. 22.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주관으로 열린 ‘민간복합도시개발특별법’ 공청회에서는 자료집을 통하여 구체적인 법률안이 제출되지 않은 채, 법안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최근까지 구체적인 법률안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건설교통부와 일부 여당의원들이 주장하는 입법일정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하겠다.

그런데 이 자료집을 살펴보면 놀랄만한 내용이 있다. 즉, 1) 시행자가 도시계획단계부터 병원설립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개발과 동시에 의료기관을 설립하고, 2) 비영리 의료법인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시행자가 도시특성에 따라 특수목적병원을 설립·운영하되, 잉여금의 일정부분은 당해 복합도시의 개발·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하겠다”라는 부분이 민간기업인 개발시행자의 의료기관 설립을 완벽하게 보장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닌 것으로 매우 우려되는 대목이다. 결국 시행자가 개설한 비영리 의료법인은 잉여금을 시행자의 이익을 위하여 복합도시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수익을 배당할 구성원 조차 없는 재단법인의 일종인 비영리 의료법인은 사업으로 잉여금이 발생하여도 임의로 특정인을 위하여 정관상의 목적범위를 넘어서는 특정사업에 재투자할 수 없다. 기업도시법이 추구하는 비영리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의 법리를 무시하면서까지 사업시행자의 의료업(?)을 권장,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의 비영리 의료법인은 영리법인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도대체 정부는 비영리법인의 법리마저 무시하면서까지 사업시행자의 의료업에 특혜를 주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종국에는 법개정으로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겠다는 것인가?

실로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진보된(?) 의료 사유화 방안을 담고 있는 기업도시법안을 목도하면서, 경제부처간 일치단결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해칠 의료제도 변화를 추진하는데 현기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실상을 보건복지부는 인식하고 있는가? 기업도시법안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움직임에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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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2004-11-04 17:45:03
제4장 복합도시 정주여건의 개선
제36조(사립학교의 설립에 관한 특례) 생략

제37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생략

제38조(의료기관의 설치·운영) ① 시행자가 복합도시의 의료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에 의료기관의 설치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료가관의 설치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광역시장·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협의되어 승인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에 포함된 의료기관을 설치하기 위한 인·허가를 신청한 경우 시장·군수 등은 이를 검토하여 인·허가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의료기관을 의료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개설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동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의료법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의료기관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분야에 해당하는 특수병원은 의료기관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당해 의료법인 외의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1. 노인전문병원
2. 암전문병원
3. 희귀병전문병원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병원
⑥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특수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제39조(외국인·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례)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 및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은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및 외국투자기업과 외국학교법인이 개발구역 안에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은 "개발구역"으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위원회"로 본다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균형발전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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