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외과만 시행? 치협 무책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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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외과만 시행? 치협 무책임하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9.05.1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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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병협, ‘반대’ 입장 밝혀…‘전문의제 근간 뒤흔들 것’ 주장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이 지난달 25일 제5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이하 전문의제) 개선과 관련 ‘구강악안면외과 단일과만을 존속시키는 것’으로 의결한 것과 관련 치계 내부 갈등이 심화될 조짐이다.

대한치과병원협회(회장 장영일 이하 치병협)는 지난 12일 이와 관련 입장을 발표 “전문의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대의원총회의 무책임한 결정에 반대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치병협은 입장에서 “이번 의결은 오랜 산고 끝에 이제 갓 첫발을 내디딘 전문의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치과의료의 질적 향상 및 치의학 발전을 가로막는 처사”라며 “동시에 지금껏 양질의 전문의 배출을 위해 어려움 속에서도 전공의 교육에 매진해 온 각 수련치과병원과, 훌륭한 전문의가 되기 위해 불철주야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후배 전공의들의 땀과 노력을 무시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치병협은 “10개 전문과목에서 이미 2년에 걸쳐 전문의가 배출됐으며, 현재도 전공의들이 각 전문과목을 수련 중에 있다”면서 “따라서 의결에 앞서 이들에 대한 법적 지위 문제와 향후 법률로서 강제됐을 경우 끼칠 영향 등 제반 법률적 문제를 검토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병협은 전문의제도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 방법에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공의 등 수련교육 실수요자와 수련치과병원 등 교육 담당자, 향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염두에 두고 있는 재학생들이 문제의 직접 당사자들임에도, 이들에 대한 고려나 최소한의 의견수렴 등의 합리적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치병협은 “누가 보아도 현실 가능성이 없을뿐더러 당사자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방안이 채택됨에 따라, 치과계 최상위 의결기구라 할 수 있는 치협 대의원총회가 스스로 불신을 초래했다”면서 “향후 치과계 내부에 커다란 갈등과 반목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치병협은 입장에서 많은 논란에도 함께 상정된 일부 의안 중에는, 치협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공감하며, 일정부분 공유의 가능성이 있는 방안이 있었음에도 가장 현실 가능성이 없는 방안이 채택됐다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치병협은 “결국 향후 동 의결에 따른 정책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정책으로의 급변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불확실성을 안겨주게 됐다”면서 “무엇보다 높은 난이도의 치료를 요하는 국민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진료를 제공한다는 전문의제도의 근본취지를 무색케 한 결정으로 결코 국민적 동의를 받아낼 수 없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치병협은 “구강외과 단일과목 시행은 국민 구강건강 증진에 역행하는 한편, 치의학 및 치과의료계의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이로 인해 초래될 대외적 불신과, 치과계 내부의 혼란 및 갈등의 책임이 전적으로 치협 대의원총회에 있음을 명백히 하고자 한다”고 밝히며, 치협 집행부에 치과계 전체가 수긍하고 납득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과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아래는 치병협 입장 전문이다.

 

『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대의원총회의 무책임한 결정에 반대한다 』
-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의결에 대한 대한치과병원협회의 입장 -

❐ 지난 2009년 4월25일 대한치과의사협회 제58차 대의원총회에서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시행에 있어 구강악안면외과 단일과만을 존속시키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이 의결은 오랜 산고 끝에 이제 갓 첫발을 내디딘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치과의료의 질적 향상 및 치의학 발전을 가로막는 처사인 동시에, 지금껏 양질의 치과의사전문의 배출을 위하여 어려움 속에서도 치과의사전공의 교육에 매진하여 온 각 수련치과병원과, 훌륭한 치과의사전문의가 되기 위하여 불철주야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후배 치과의사전공의들의 땀과 노력을 무시한, 무책임한 처사이다. 이에 우리 대한치과병원협회는 위 대의원총회의 결정이 가지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다.

❐ 현행 치과의사전문의제도는 관련 법령에 의거, 10개 전문과목에서 이미 2년에 걸쳐 치과의사전문의가 배출되었으며, 현재도 치과의사전공의들이 각 전문과목을 수련 중에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의결에 앞서 이들에 대한 법적 지위 문제와 향후 법률로서 강제되었을 경우에 끼칠 영향 등, 제반 법률적 문제를 검토하였어야 하며, 치협 고문변호사 또한 문제의 심각성을 투표 전에 충분히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의원총회에서는 향후 발생할 파장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고 의결함으로써 치과계 전체의 발전을 고려하여야 할 대의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져버린 것이다. 

❐ 이와 함께,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 방법에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치과의사전공의 등 수련교육 실수요자와 수련치과병원 등 교육 담당자, 향후 치과의사전문의자격 취득을 염두에 두고 있는 현재 재학생들이 문제의 직접 당사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고려나 최소한의 의견수렴 등의 합리적 절차가 전혀 없었다. 오히려 누가보아도 현실 가능성이 없을뿐더러 당사자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방안이 채택됨에 따라, 치과계 최상위 의결기구라 할 수 있는 치협 대의원총회가 스스로 불신을 초래하였으며, 향후 치과계 내부에 커다란 갈등과 반목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 또한 금번 의결은 급변하는 치과의료환경에도 역행하는 처사이다. 치의학 수준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전문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최근 치과의료수준의 향상과 관련산업의 잠재적 발전 가능성이 발견되면서, 해외환자 유치를 통한 치과중심의 의료관광이 적극 추진되고 있으며, 치과의료산업 발전의 모태가 되는 연구개발에의 각종 투자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이다. 이처럼 치과의료계는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도약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영역별 전문화 및 치과의사의 전문성 확보는 필연적 흐름이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협 대의원총회가 이 흐름에 반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에 치과계의 발전적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 특히 금번 의결이 아쉬운 점은,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함께 상정된 일부 의안 중에는, 치협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공감하며, 일정부분 공유의 가능성이 있는 방안이 있었음에도 가장 현실 가능성이 없는 방안이 채택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향후 동 의결에 따른 정책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정책으로의 급변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불확실성을 안겨줌으로써, 현재 수련교육의 일익을 담당하는 수련치과병원과 앞으로 수련교육의 기회를 원하는 재학생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으며, 백년대계라는 교육적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 무엇보다도 큰 문제점은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의 근본취지를 무색케 하는 결정이라는 점이다.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의 취지는 높은 난이도의 치료를 요하는 국민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진료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함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시행을 중지하라는 뜻과 다름없는 무책임한 결정은 치과의사전문의가 제공하는 보다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 기회를 국민들로부터 박탈하게 될 것이며, 이는 결코 국민적 동의를 받아낼 수 없을 것이다.

❐ 이에 우리 협회는 금번 치협 대의원총회의 구강악안면외과 단일과목 시행 방안 채택이, 국민구강건강 증진에 역행하는 한편, 치의학 및 치과의료계의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무책임한 처사이며, 이로 인하여 초래될 대외적 불신과, 치과계 내부의 혼란 및 갈등의 책임이 전적으로 치협 대의원총회에 있음을 명백히 하고자 한다. 또한 대의원총회의 불합리한 의결에도 불구하고, 치과계 전체가 수긍하고 납득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과 조치를 치협 집행부에 요구하는 바이다.

❐ 대다수 수련치과병원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우리 협회는 수련교육기관 및 수련교육 당사자 등 각 치과의료계의 다양한 의견을 꾸준히 수렴·공유하면서, 향후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참여, 적정 수의 전문의 배출에 관한 연구·조사, 유관단체와의 공조 등을 통해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합리적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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