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요양보장제 올 하반기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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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요양보장제 올 하반기 ‘시범사업’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9.06.0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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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시·군·구에서 실시…복지부 2일 시범사업 공청회 개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오는 2일 오후 3시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 2층에서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기본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학계 및 관련 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준비됐다.

시범사업 내용은 지난 해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추진단에서 논의한 결과물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장애인장기요양은 치매·중풍 등으로 고통 받던 어르신과 그 가족을 위해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함께 논의됐다.

노인요양보험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았지만, 벌써 시행 1년차에 접어들면서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64세 이하 장애인은 제외돼 ‘장애인의 요양욕구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장애인을 위한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2007년부터 꾸준히 연구용역을 추진해 왔으며, 2008년 추진단 운영 등을 통해 올해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장애인요양보장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그간 다양한 대안이 검토돼 왔는 바, 이번 시범 사업에서는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국회 부대결의를 존중해 장애인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이 외 시범사업 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상은 전국 5개 시·군·구에서 실시하되,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 등 지역별·권역별로 안배해 선정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활동보조서비스 수급 장애인으로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서비스에 대한 급여혜택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급여수준을 기존 활동보조급여를 시간에서 금액으로 변경하고 방문간호와 방문목욕을 위한 급여를 등급별로 차등 지원하되 최대 20만원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2일 열리는 공청회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용찬 연구기획조정실장의 주제 발표에 이어서 지자체 공무원, 전문가 등의 토론이 이뤄지는 순서로 진행된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시범사업 지역을 이번달 중 선정해 다음달부터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10년 6월까지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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