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친고죄·혼인빙자간음죄’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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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친고죄·혼인빙자간음죄’ 폐지 추진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9.07.1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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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숙 의원, 성폭력특별법 개정안 발의…장애인 간음 처벌 강화 등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성폭력 범죄에 대한 보호와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형법’ 일부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먼저 형법 개정안에서는 유사성교행위를 강간에 준하게 처벌하게 했다.

현재 성기 대 성기의 삽입을 의미하는 ‘강간’만 불법으로 처벌하고 있는데, 유사성교행위 역시 중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행위인 만큼 강간에 준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랫동안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곽정숙 의원은 “외국의 입법예에서 보더라도 성적자존감에 대한 침해의 중대성을 결정짓는 기준은 대체로 ‘신체삽입’에 두고 있다”면서 “독일 형법은 ‘성교 또는 신체삽입’과 연관된 유사성교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근간으로 삼고 있고, 프랑스 형법에서도 강간을 ‘사람에 대한 성적 삽입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의 주법도 ‘구강성교와 항문성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개정안은 강간․강제추행죄 처벌에 있어서 항거불능 상황의 폭행․협박과 단순 폭행․협박에 의한 경우 구분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성폭력 범죄에서의 친고죄를 폐지하고 혼인빙자간음죄를 폐지하도록 했다.

성폭력 특별법 개정안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간음에 있어서 ‘항거불능’ 단어를 삭제함으로써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했다.

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을 규정한 제8조는 신체상의 장애로 저항능력이 떨어지거나 정신장애로 인해 판단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비록 폭행․협박이 행사되지 않은 경우에도 강간이나 강제추행에 준하는 불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데, ‘항거불능’이라는 엄격한 개념 표지를 규정함으로서 입법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따라서 ‘항거불능’ 요건을 삭제하고,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주도니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거능하거나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의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해서 성폭력에 취약한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친족에 의한 성폭력 범죄는 가중처벌하고 있는데, 그 범위가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돼 있어 고모부, 이모부에 의한 성폭력이 자주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해 4촌 이내의 인척도 가중 처벌 대상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있어 업무․고용 관계 뿐 아니라, 종교․교육 관계도 포함시키고, 성폭력 범죄의 객체를 ‘여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확장해 남성에 대한 강간도 엄격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곽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형법과 성폭력특별법은 장애여성공감 성폭력 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 상담소 등 여성인권법연대 등과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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