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재산담보부 생계비 대출 일시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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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재산담보부 생계비 대출 일시지급 가능
  • 박은아 기자
  • 승인 2009.07.1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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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5일 부터 지급방식 변경…기 분할지급 받은 신청자도 요청시 일시 지급 전환

 

앞으로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시 신청자가 요청할 경우 일시지급이 가능해진다.

현재 재산담보부 생계비 대출은 분할지급이 기본이며, 교육비 및 의료비의 경우에만 한도 내에서 목돈 지급이 가능토록 돼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이하 복지부)는 "분할지급이 대출신청을 포기하는 사례 중 가장 큰 요인임을 고려해 국민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지급방식을 분할지급에서 일시지급이 가능토록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5일부터는 대출신청자가 대출신청시 본인의 필요에 따라 분할지급과 일시지급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며, 이미 대출금을 분할지급 받은 사람들도 해당 금융기관에 요청하면 한도내에서 일시지급으로 전환해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대출금 지급방법을 일시지급으로 변경함에 따라 빈곤층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 더불어 금융기관의 대출업무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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