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절차 ‘마련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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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절차 ‘마련해달라’
  • 조혜원 기자
  • 승인 2009.07.1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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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은수 의원·시민단체 등, ‘의료사고피해구제법’ 관련 입법청원 진행해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15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네)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의 입법청원 제안취지 및 주요쟁점’과 관련한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매년 의료사로고 인해 수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강제 집행력을 지닌 조정기구나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의료행위와 관련한 국민의 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확보해야 한다”며 “더불어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을 위해서도 법률제정의 필요성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고 추진경위를 설명했다.

또한 이번 기자회견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그간 제기 됐던 피해구제위원회의공정성, 조정전치주의 등 쟁점이 되는 조항에서 최대한 환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법안의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들은 “입법청원안이 제출됨에 따라 복지부에 이미 제출되어 있는 관련 법안들과 함께 조속한 시일 내에 심의가 진행돼 의료사고로 인한 국민의 권익 구제와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이 만들어 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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