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기협, 기공사 불법행위 ‘강력 대응’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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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협, 기공사 불법행위 ‘강력 대응’ 시사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9.07.2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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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입장 내고 복지부에 철저한 관리감독 촉구…치협에 ‘공동 대응기구’ 설치 제안도

최근 치과기공사가 치과의사의 면허를 대여해 무면허 치과진료를 하는 탈법행위가 언론에 이슈화된 것과 관련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송준관 이하 치기협)가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치기협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치과의사 면허대여 및 치과기공사의 무면허 치과진료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치기협은 “최근 치과의사의 면허대여에 따른 치과기공사의 무면허 치과진료행위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면서 이와 같은 탈법적인 행태 방지를 위해 몰지각한 치과기공사의 각성을 촉구하는 한편, 치과의사는 물론 정부 당국에도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먼저 치기협은 입장에서 “몇몇 치과기공사가 치과의사 면허를 대여하여 치과를 개설하거나 치과의사와 동업해 무면허 치과진료를 자행,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면서 “이로 인해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전체 치과기공사의 명예를 실추시킨데 대해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치기협은 “주어진 여건에서 치과기공물 제작에만 최선을 다해야 하며 본연의 업무를 일탈해서는 절대 안된다”며 회원들에게 당부했다.

특히 치기협은 “치과의사들은 치과기공소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치과기공물 제작기간에 필요한 일정기일 준수 및 적정한 기공요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며 “치과기공사에게 치과의원을 방문하게 해 인상채득 등 치과기공사 업무범위 일탈행위를 시켜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치기협은 “치과의사 및 치과기공사간 면허대여 및 무면허 치과진료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처벌을 강화하라”고 보건복지가족부에 촉구하는 한편, “공동 대응기구를 설치하고 치과의사의 면허대여와 치과기공사의 무면허 치과진료행위에 대해 신고 접수처 및 고발센타를 설치하고 강력한 행정처분을 촉구해야 한다”고 치협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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