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도 있는데, 의료진 출입 금지 '웬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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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도 있는데, 의료진 출입 금지 '웬 말?'
  • 조혜원 기자
  • 승인 2009.07.3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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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연대, '의료진 출입 즉각 허용' 지원 촉구 기자회견 진행…의약품 지급 안돼 발목 절단 할 수도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의 농성이 시작된지 70일, 이들에게 물과 음식, 가스 등 생존에 필요한 모든 공급이 중단 된지 10일.

계속해서 보건의료인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과 국회의원들이 식수와 필수 의약품 반입을 시도하고 있으나, 소량의 의약품을 제외하고는 전달이 되지 않고 있으며, 지난 20일 이후 부터는 의료진 출입까지 금지 된 상태다.

때문에 그간 농성을 진행해 왔던 노동자들 중 치료가 필요한 약 200여명과 의약품으로 해결 안 되는 응급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환자들이 수십 명에 이르고 있어 치료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건강권 보장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이하 건강연대)는 30일 쌍용자동차 앞에서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진 출입을 즉각 허용하라’는 지원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현수미 약사는 “타박상 및 외상, 골절, 열상 환자가 100여명에 달하지만 봉합술이 필요한 상처에 밴드만 대거나 압박 붕대 정도의 처치만을 하고 있어 시급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살포된 최루액에 의해 눈 결막염 환자와 급성 피부염 증상을 보이는 환자도 여러명으로 증가 하고 있다”며 “이 최루액은 디클로로메탄이 주성분으로, 플라스틱 등의 용제로 사용되는 산업보건법 상 유해 화학물질”이라고 덧 붙였다.

현재, 쌍용 자동차 농성단은 단수 생활을 하고 있어 씻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의 건강에 위험이 가해지고 있다는 것.

또한 이 밖에도 고혈압, 당뇨 등 주기적으로 혈압과 혈당을 체크하면서 지속적인 약물 복용이 필요한 환자들도 다수 있으나 의약품 반입 제한함으로써, 당뇨약이 끊긴 한 노동자는 현재 발이 썩기 시작해 치료시기를 놓칠 경우 발을 절단할 위험에 노출돼 있기도 하다.

건강연대 조경애 집행위원장은 “국제인권협약 및 제네바협정에 의하면 어떠한 경우에라도 심지어, 국가간 전쟁상황에서도 인도주의적 의료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 돼 있다”며 “우리의 헌법에서도 건강권을 명시 하고 있으며, 특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조 대표는 “하지만 쌍용사측은 의료진 출입금지 조치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과 응급의료권을 막는 행위를 벌이고 있다”며 “이는 쌍용자동차 노사 갈등과 대립의 문제를 넘어서 인간의 기본권을 헤치고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건강연대는 “환자를 진료할 준비를 갖춘 의료진의 방문을 허용할 것”과 “환자 진료의 신속하고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의료진과의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 했다. 

한편, 기자회견 중 의사와 약사 1인이 의약품을 들고 정문을 통해 공장안으로 들어가 진료를 진행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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