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제모제, 바로 알고 사용하세요!' 홍보책자 발간
여름철에 제모제를 사용한지 하루 이내에 일광욕을 하면 피부가 햇빛에 과민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 이하 식약청)은 제모제 사용 시 주의사항 및 올바른 사용법을 알리기 위해 ‘제모제, 바로 알고 사용하세요!’를 발간했다.
식약청은 이번 책자를 통해 제모제는 '광과민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바른 후 햇빚 노출을 피해야 하며, 생리중인 여성의 경우 몸의 호르몬 분비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사용치 않는게 좋다고 강조했다.
또한 몸의 호르몬 분비의 변화가 심한 임산부나 모유 수유 중인 여성은 제모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제모제 사용전 패치테스트를 통해 정해진 사용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이번에 발간한 홍보책자를 각 소비자단체 뿐 아니라 일반인들이 자주 찾는 약국, 대형마트의 화장품 매장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청은 “최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외모에 관심이 있는 여성이나 반바지를 입으려는 남성들의 제모제 소비가 증가하면서 가려움, 발진 등 부작용을 겪는 사례가 많아지는 만큼 제모제에 대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제모제 관련 책자는 식약청홈페이지 www.kfda.go.kr/의약외품정보방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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