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연합, 의료법개정안 '반대의견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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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연합, 의료법개정안 '반대의견서' 발표
  • 조혜원 기자
  • 승인 2009.08.17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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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합병절차 마련 등 의료법 개정안 추가조항 삭제 요구해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이하 보건연합)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17일 반대 의견서를 발표했다.

보건연합은 "의료법인 부대사업에 경영지원 사업을 추가하고 의료법인 해산사유에 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반대한다"며 "이 두 조항은 사실상 영리형 병원네트워크를 가능케 함으로서 현재 의료법인의 공공적 상격을 무력화 시키는 조항"이라고 강조 했다.

아울러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건강보험 민영화나 의료민영화는 없다고 말해왔으면서, 사실상 영리병원을 합법화 하고 의료법인 M&A를 합법화 해 의료양극화를 심화시켜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려고 한다"며 "이번 의료민영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은 반드시 철회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보건연합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으로 의료기관 경영지워 사업을 추가하는 안"(안 제49조)와 관련해, 현행 의료법 제1조는 모든 국민이 수준높은 의료혜책을 받을 수 있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의료법 시행령 제20조는 부대사업을 포함한 의료업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하고 영리추구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고 반대이유를 설명했다.

더불어 "부대사업 범위에 병원경영지원사업을 추하가는 것은 단순히 의료기관의 수익사업의 일화의 의미를 넘어서, 병원경영지원회사를 통해 외부자본 투자가 허용되고, 투자수익이 유출되는 것을 허용하려는 정책"이라며 "즉 의료기관의 병원경영지원 사업 허용방안은 사실상의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안 제51조의 2~제51조의 4 '의료법인 합병절차 마련'과 관련해서도 의료법인 합병을 해산사유로 인정하는 추가조항 삭제를 요구 했다.

보건연합은 "의료법 개정안 제51조는 의료법인의 해산사유에 다른 의료법인과의 합병자체를 해산사유로 인정하고 있다"며 "의료법인은 비의료인의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것을 허용키 위한 방법이며 영리추구 목적으로 설립은 금지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의료법인이 파산해 해산할 경우 그 재산은 전부 국가로 귀속하도록 되어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법인의 해산사유에 파산 등이 아닌 합병 자체를 목적으로 해산사유를 허용하고 있다는 것.

미국은 현재 영리병원 인수합병을 통한 거대영리병원 네트워크 탄생으로 인해 의료비양등의 주된 요인으로 골치를 앓고 있다. 공공의료시스템이 전적으로 취약한 한국의 경우, 영리형 거대 병원네트워크가 들어서게 된다면, 한국의료체계의 사장화 및 민영화를 더욱 촉진시켜 심각한 의료공급체계의 문제를 발생시킬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기도 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보건연합은 "우리는 의료법 개정안에 병원경영지원사업을 부대사업의 범위에 추가하는 법안을 결사 반대한다"며 "인수합병 허용을 통한 국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의료비앙등과 의료기관의 지역적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이번 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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