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 식품, '품질인증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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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 식품, '품질인증 확인하세요'
  • 조혜원 기자
  • 승인 2009.08.2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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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2개사 4품목‘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오는 9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빙과류, 과채음료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판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 이하 식약청)은 (주)롯데제과의 빙과류 1품목 (딸기 스쿠류)과 (주)웰팜의 과·채주스 3품목 등 4개 제품이 품질인증을 받아 9월부터 생산 유통될 것이라고 밝혔다.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제’는 지난 5월 식약청이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생산·판매를 권장하기  위하여 마련한 기준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인증마크나 문자 등을 표시할 수 있다.

식약청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유효기간이 2년이며, 관련 제품을 식약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식약청이 인정한 내용과 다르게 색소 등을 첨가해 제조·생산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즉시 품질인증을 취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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