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미플루 유효기간 '안정성 검증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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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유효기간 '안정성 검증 된 것'
  • 조혜원 기자
  • 승인 2009.08.2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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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정책과, '유효기간 연장 타미플루 논란'에 해명나서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책과(이하 식약청 정책과)와 종약약품과는 이번 신종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타미플루와 관련해 일부 언론의 '유효기간 연장 타미플루 논란' 내용에 대해 해명했다.

일부 언론은 '거점약국에 공급된 상당수 항바이러스제가 사실상 유효기간을 연장한 제품으로 일부에서는 약효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청 정책과는 "현재 거점약국에 배분된 국가비축분 항바이러스제의 유효기간 연장은 적절한 절차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항바이러스제 약효의 안정성 및 효능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타미플루가 2000년 허가 당시 유효기간은 24개월 이었으나 지속적으로 연장됐고, 현재 한국을 비롯한 미국 및 유럽에서는 제품에 대한 안정성시험 자료를 근거로 유효기간을 84개월까지 허가 했다"고 밝혔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04년부터 타미플루를 비축해 왔으며, 지난해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되는 비축용 의약품의 철저한 품질관리를 위해 식약청에 시험을 의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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