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65세 전에 '미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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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65세 전에 '미리' 신청하세요
  • 박은아 기자
  • 승인 2009.08.2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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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기초노령연금 신청 및 절차 지연으로 연금 미지급 불현 해소…9월부터 사전신청제 도입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이하 복지부)는 65세가 되는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 노인들이 기초노령연금을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전신청제도'를 오는 9월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이 신청한 달부터 지급토록 돼 있어 지급 연령이 도래해도 연금을 신청하지 못할 경우 신청할 때까지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신청 후에도 자산조사 등 선정절차 진행으로 연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사전신청제가 도입되면 65세 생일 2달 전 미리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어 이런 불편함이 해소된다.

이에 따라 1944년 11월생 노인들은 오는 9월부터 가까운 읍면동 주민지원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기초노령연금을 미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11월부터는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현재 전국적으로 총 355만 4천명에게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됐으며, 전체노인의 68.5%가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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