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8일자에 ‘치협 반론보도’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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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8일자에 ‘치협 반론보도’ 게재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9.08.3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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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내리니 치협이 고발했다” 등 허위발언 ㄹ치과병원장 징계 추진될 듯

한겨례신문이 지난달 18일자 신문에 게재된 ㄹ플란트의 ‘씹지 못하는 어르신께 사랑의 임플란트’ 기사와 관련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수구 이하 치협)의 반론보도를 지난 28일자 신문에 게재했다.

지난달 18일자 ‘‘씹지 못하는 어르신께 사랑의 임플란트’ 기사에서는 ㄹ치과병원장의 “(임플란트) 가격을 내리니까 협회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고소와 고발이 들어오더라고요”와 “(임플란트 가격을) 개당 100만원 이하로 낮출 수 있는데 업계의 보이지 않는 ‘카르텔’이 인하를 막고 있다” 등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해 게재한 바 있다.

이에 치협은 해당 치과의 시술비 인하 때문이 아니라 해당 치과의원 및 치과 네트워크의 광고에 불법적인 소지가 있어 행정기관에 고발한 것이라는 점을 한겨례신문 측에 전달했다.

또한 치협은 문제의 기사가 ‘카르텔’이란 부정적인 용어를 사용해 치과의료기관 간에 가격담합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기술하고 있으나, 실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되고 있어 현실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치협은 지난달 23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한겨레 측에 반론보도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고, 한겨레신문 측은 이를 수용해 지난 28일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게 된 것이다.

반론보도는 “치협은 27일 ‘가격 인하가 아니라 과대광고 등으로 고발했으며, 담합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알려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치협 법제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관련 기사에서 사실 관계를 왜곡해 허위 주장을 한 해당 회원에 대해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치협 이상복 홍보이사는 “이번 반론보도는 작년 치협이 SBS로부터 이끌어낸 반론보도에 이어 주요매체로부터 얻어낸 또 다른 성과로 기록될 것”이라며 “치협은 앞으로도 치과계를 왜곡하는 모든 보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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