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 ‘미끼 상품’ 광고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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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 ‘미끼 상품’ 광고 못한다
  • 조혜원 기자
  • 승인 2009.09.0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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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미끼상품 이용 광고 적발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벌

텔레비전, 라디오 및 인터넷에서 장난감 등을 미끼로 광고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광고가 오는 10월부터 집중 단속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 이하 식약청)은 “어린이 기호식품의 구매를 부추기기 위해 텔레비전ㆍ라디오 및 인터넷에서 장난감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단속할 대상에는 과자·초콜릿·사탕 등 어린이 기호식품의 광고에 장난감이나 연예인 대형사진 등의 무료 제공‘ 또는   ’어린이 기호식품 이외 컵 등 물건의 할인 판매‘ 등이 포함된다.

식약청은 “이번 단속은 변별력이 부족한 어린이에게 소위 ‘미끼상품’을 이용해 호기심을 자극하고 무분별한 구매를 부추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식약청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이후  인터넷 포탈업체, 관련 협회 및 업체와 동 법률의 입법취지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간담회 등을 열고 업계 스스로 관리를 당부키도 했다. 

한편, 어린이 기호식품의 미끼상품 광고 단속에 적발되면 300만원 이상 1,000만 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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