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송재성 원장, 제약사 스톡옵션 수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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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송재성 원장, 제약사 스톡옵션 수수 논란
  • 박은아 기자
  • 승인 2009.09.1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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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노조, 약가 관리하는 심평원 수장의 제약사 스톡옵션 보유 비판…특혜 의혹 등 명확히 해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송재성 원장이 제약사 스톡옵션을 받은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작년 5월 경실련이 제기한 정보공개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공개판결을 내리자 심평원은 "이는 제약사의 영업상 비밀이며,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즉각 항소를 했다.

하지만 지난 7월 서울고등법원 심평원에 대해 "더 이상 제약사의 대변자 역할을 하지 말라"며 '정보비공개결정취소' 항소심을 기각하고, 원심대로 '의약품 실거래가 요양기관 신고가격 비공개결정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실련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이하 사회보험지부)는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심평원이 제약사의 입장에 서려는 배후가 무엇인지 의구심을 표명했다.

사회보험지부는 "송재성 원장은 2006년 복지부 차관에서 물러난 후 바이오 회사인 크레아젠 경영자문을 맡으며 7만주의 스톡옵션을 받았다"며 "이로 인해 약가를 관리하는 심평원 수장이 제약업계 이익과 그 주가를 올리기 위한 방편으로만 활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사회보험지부는 "심평원은 13조원의 제약시장에서 2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리베이트 비용을 시정하고자 도입한 의약품 실거래가 상한제가 공개되는 것을 그토록 꺼렸던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으며 "해당 제약사인 크레아젠에 대한 특혜 여부 등을 철저히 파헤쳐 혹시라도 있을 의혹들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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