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 사업국에서 숙원 사업 중 하나였던 ‘치과의사 윤리강령’ 제정에 착수했다. 건치는 지난 9일 7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치과의사 윤리 강령’을 마련키로 합의하는 한편, 오는 23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제정사업에 돌입키로 했다.
김동근 사업국장은 “70년대 초 치협에서 윤리강령을 제정하기는 했지만,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는 내용도 많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민의 구강보건을 책임지는 전문가로서의 치과의사의 상과 윤리 강령, 태도 시술 지침 등을 구체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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