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 불구속 송치, 뭘 팔았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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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 불구속 송치, 뭘 팔았길래?
  • 조혜원 기자
  • 승인 2009.09.1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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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식약청, 성인용품점에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판매자 적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 윤영식 이하 경인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은 가짜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발기부전치료제를 불법 판매한 성인용품점(경기 수원시) 대표 김모 씨 등 4개 업소 대표를 약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김모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에서 지난해 10월경부터 올해 9월경까지 가짜 비아그라 519정, 시알리스 503정, 남성용 국소  마취제 77개등 시가 7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성인용품점 창업을 문의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인용품점알선으로 수원시 내에 3곳을 개업하게 한 후, 가짜 비아그라 810정시가 486만원 상당 및 남성용 국소마취제 45개 시가 45만원 상당 등 500여만 원 상당의 불법의약품을 조직적으로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이번에 적발된 가짜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발기부전치료제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의약품으로 심장마비, 뇌졸중, 흉통, 고혈압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경인식약청은 “지난 5월부터 위해사범조사팀을 구성하여 식품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며 “부정·불량 식품·의약품을 발견하는 경우 국번 없이 1399번 또는 위해사범조사팀 032-450-3354 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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