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도매상 '유통시 지켜야 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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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도매상 '유통시 지켜야 할 것은?'
  • 조혜원 기자
  • 승인 2009.09.1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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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의약품 도매상이 지켜야 할 KGSP 기준 해설서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 이하 식약청)은 의약품 도매상이 지켜야 할 ‘의약품유통관리기준 해설서 제3개정판’을 마련하고 관련 업계 등에 배포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시설관리를 위해 의약품 보관소의 온도계 및 습도계를 확인해 매일 2회 이상 측정·기록하는 등 모니터링 방법을 명확히하고, 초음파를 이용한 방서기▪방충기는 수시로 음파를 변경하도록 권고하는 것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종업원에 대한 교육후 시험을 실시하고 일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는 재교육 후 재시험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작업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도 총괄표로 작성해 보존토록 했다.

식약청은 “개정된 해설서를 KGSP 업체, 한국의약품도매협회, 지방식약청 등에 배포하고, 한국의약품도매협회의 ‘의약품 유통관리기준 실시상황 평가신청서’ 서류 검토 및 의약품 도매상 교육 내용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3개정판은 2007년 2월 발간된 제2개정판 이후 변화된 KGSP 기준(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5)을 반영하고, 의약품 유통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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