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기준․규격의 선진화 지속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 이하 식약청)은 밀가루 등 5개 식품의 아플라톡신 등 곰팡이독소 기준과 코코아가공품류 등 2개 식품의 살모넬라 기준을 신설하고, 곱창 등의 세척제 사용금지 규정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밀가루의 총아플라톡신 기준을 15ppb 이하로 신설하고, 포도주스, 포도주스 등의 오크라톡신 A 기준을 2ppb 이하로, 건포도의 기준은 10 ppb이하로 신설키로 했다.
또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코코아가공품류 및 초콜릿류와 지난해 미국에서 대량 식중독을 일으켰던 땅콩버터 등에 살모넬라 기준을 음성(불검출)으로 신설해 식중독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다.
아울러 곱창이나 닭똥집 등 동물성 식재료의 세척에 세척제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해 음식점 조리식품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행정예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index3.html/ 행정예고란에 등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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