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유해물질 쉽게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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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유해물질 쉽게 분석한다
  • 박은아 기자
  • 승인 2009.09.2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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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화장품 중 유해물질 분석법 지침 마련…1,4-디 옥산·포름알데하이드 등 분석법 제공

 

화장품 내 유해물질에 대한 분석방법이 제공되어 소비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국내 유통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 이하 식약청)은 소비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국내 유통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 중 유해물질 분석법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본 가이드라인은 화장품에 함유될 수 있는 유해물질 중 1,4-디 옥산, 포름알데하이드 및 프탈레이트류에 대한 분석법 및 관련물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염료, 안료, 도료, 잉크의 용매 등으로 사용되는 1,4-디옥산은 발암성 우려로 화장품 중 배합금지 성분으로 지정된 물질이며 포름알데히드는 살균·보존제로 사용되며 피부자극, 알레르기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화장품 중 배합한도 성분으로 지정돼 있다.

또한 프탈레이트류는 플라스틱제품의 가소제로 사용되며 생식독성 우려로 화장품 중 배합금지 성분으로 지정돼 있는 물질이다.

식약청은 "본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러한 유해물질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분석방법을 확립해 화장품 검사 및 품질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며 "이번 세 가지 유해물질을 필두로 향후 보다 다양한 유해물질 분석방법을 제시해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본 가이드라인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kfda.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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