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D제도 현행법 테두리 안 포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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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D제도 현행법 테두리 안 포함 필요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9.09.22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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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교수 주장…AGD 수료자에게만 레지던트 진출 자격 줘야

▲ 김기덕 교수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으로 구성돼 있는 현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이하 전문의제)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한, 일부 인기과목에만 전공의가 몰리는 현상을 극복하기 힘들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연세대치과병원 통합진료과장인 김기덕 교수가 지난 19일 공직치과의사회(회장 박창서) 주최로 열린 ‘전문의제를 위한 열린 토론회’에서 이와 같이 주장한 것이다.

김기덕 교수는 “현재 전문의 레지던트는 예방치과와 구강병리과는 단 한명도 없고, 구강내과와 방사선과도 전국에서 1~2명 있는 등, 일부 인기있는 과에만 몰리고 있다”면서 “배출된 전문의도 인기 6개 과에만 한정되고 구강내과는 12명, 방사선과는 1명, 예방 및 구강병리과는 한명도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교수는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으로 구성돼 있는 현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면서 ”현행 법에는 없지만, 치협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AGD 수료자에게 레지던트로 갈 수 있는 자격을 주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교수는 “AGD를 반드시 현행법 테두리 안에 포함시켜, 전문과목별로 AGD 수료자에게 인턴수료자와 상응하는 자격을 줄 필요가 있다”면서 “또한 학문의 고른 발전을 위해 비인기과목을 위한 획기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한편, 각 과목별로 실제 필요한 전문의 숫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전문의제도를 전문과목별로 차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률적으로 4년이 아니라 몇 개 과목에 한해서는 3년으로 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김 교수는 AGD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전문의 교육과 차별화된 교육과정 마련 ▲병역문제의 시급한 해결 ▲진료영역에 대한 각 과목별 지원과 협조 ▲공통적이고 통합적인 교과과정 기준 마련 등을 제시했다.

특히, 김 교수에 따르면 소수정예 전문의제도 실현을 위해서도 AGD 활성화는 불가피하다.

개원 전 임상능력 경험 및 배양으로 개원 시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 AGD의 목적이지만, 전문의 수련기관 입장에서도 세분화된 전문과 운영으로 인한 환자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으며, 소수정예 전문의로 인한 전공의 수급 미달 사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도입배경은 환자중심의 진료를 해야 되겠다와 일반의 심화임상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 취지였다”면서 “원내생 임상교육와 전문의 임상교육이 있는데, 중간의 임상교육 과정이 없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 청중석에서 이재봉 교수가 구강외과 단과시행 관련 질문을 하고 있다.
한편, 이날 ‘전문의제를 위한 열린 토론회’ 치협 주요 임원, 공직 교수 등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김기덕 교수의 발표 외에도 치협 전문의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양영환, 이원균 공동위원장이 연자로 나서 ‘치협 대의원총회 결의안의 의미’와 ‘의료법 일부 개정안의 내용과 의미’를 각각 설명했다.

1부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정채빈 보험이사가 ‘한의사 전문의 제도 개선 경과’를, 치병협 장영일 회장이 ‘전문의제도 개선과 치과계 합의를 위한 공직 측의 제안’을, 건치 구강보건정책연구회 김철신 회장이 ‘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적 공감의 정의와 제안’을 발표했다.

‘의료법 일부 개정안의 내용과 의미’에 대한 발표에서 이원균 부회장은 전문의가 전문과목 표방 시 ‘해당 과목 외 과목에 대해 진료를 제한하는 것’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원균 부회장은 “조만간 여야 국회의원에 의해 법안 발의가 될 것이고, 우리가 희망하기로는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는 보건복지가족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메디컬 쪽과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냐는 지적을 많이 받았지만, 직업선택의 자유와 형평성, 평등권을 위배하지 않는다는 법률 자문도 받아놓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부회장에 따르면 미국과 호주, 스웨덴, 아일랜드 등 전문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외국의 모든 국가들도 해당 전문과목 외에는 진료를 못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부회장은 “미국 등은 리퍼시스템으로 전문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선진국형으로 해야 한다”면서 “법 개정도 해당 당사자들도 알고 수련받을 수 있도록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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