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건강기능식품 판매자 김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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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건강기능식품 판매자 김씨 '구속'
  • 조혜원 기자
  • 승인 2009.09.2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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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발기부전치료물질 함유 가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 구속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 이하 식약청)은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다량 함유된 가짜 건강기능식품 ‘양생곡신력‘을 판매한 63세 남자 김모 씨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23조 ’위해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의 금지‘ 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번에 구속된 판매업자 김 씨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일간지에 ‘남성성기능강화제’로 불법 광고를 하면서 지난해 8월경부터 올해 8월까지 4,634정, 시가 4,6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 검사결과, ‘양생곡신력’ 1정(1g)에는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된 발기부전치료제인 ‘타다라필’이 권장용량인 10mg   보다 5배 이상인 52.5mg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또한 식약청의 식품 공전에 유해성분으로 지정된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 유사 성분인 ‘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도 50.5mg  검출 됐다.

식약청은 “문제된 이 제품을 섭취할 시 심혈관질환자의 경우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건강한 성인도 지속 발기증 등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정상적으로 수입된 제품과 내용물이 다른 문제의 양생곡신력 제품이 제조, 유통된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추가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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