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식립 전 ‘주지의무’ 꼭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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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식립 전 ‘주지의무’ 꼭 지켜야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9.09.2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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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그랜드워크샵 리뷰]① 치과의료분쟁 대처방안

치협 그랜드워크샵 첫날인 26일 저녁에는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 간사인 양승욱 변호사가 연자로 나서 참가자들에게 ‘치과의료분쟁 대처방안’을 전수했다.

양승욱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빈발하고 있는 치과 영역의 의료사고는 ▲오발치 ▲임플란트 식립 후 하치조신경 등 손상 ▲사랑니 발치 후 설신경 손상 ▲전신질환자 치과치료 후 뇌병변 등이다.

특히 임플란트와 관련 ▲하치조신경 손상(손상 정도 및 환자 증상의 다양성) ▲상악동 천공 ▲인접 치아 손상 ▲식립 후 주변 조직 염증반응 등의 의료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충위에 따르면 사례 중에는 임플란트 시술 후 평형기관 손상으로 고통사고가 났다는 환자의 주장도 있었으나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고 반박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승욱 변호사는 “임플란트 식립을 하기 전에 신경침습 등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 침습적 진료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면서 “당노, 고협압 등 전신질환자는 특히 주의해야 하며, 침습과 위험의 증가에 비례해 그 취지를 ‘확실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임플란트 식립 전단계에서 검토할 사항으로는 ▲차트에 기록 등 증빙 확보 ▲시술과 관련된 요양방법 지도의무 등이다.

‘식립 단계’에서 주의사항에 대해 양 변호사는 “하치조 신경 침범의 경우 주지의무 위반으로 인정되는 판결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하치조관 상방 1~2㎜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한 하치조 신경과 거의 인접한 경우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다르므로 주의의무를 잘 지켜야 한다”고 전했다.

양 변호사에 따르면, ‘기왕력 있는 전신질환자’에 대한 대처도 매우 중요하다.

선천성 심장병 환자의 경우 진료를 할 것인지 여부를 잘 판단해야 하며, 진료시에는 사전에 항생제를 처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심장병 등 항응고제재를 복용하는 환자의 경우 내과의사의 자문을 철저히 구한 후 약물 조절을 하는 한편, 내과의사 자문 여부를 반드시 기록으로 확보해야 한다.

양승욱 변호사는 “백혈병 환자의 경우 치과에서 판단할 수 있는 병이 아니지만, 치료과정 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어쩔 수 없이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며 “방사선 진료를 받는 말기암 환자의 경우는 최초 내원일로부터 간격을 두고 치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승욱 변호사가 제시한 주요 과별 의료사고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구강외과는 ▲오발치에 대비해 발치 시 반드시 엑스레이 촬영할 것 ▲내원 당일 발치보다는 다음번 내원시 발치할 것 ▲사랑니 수술적 발거 중 의과용 파절 및 제거 실패 가능성 주의 ▲술후 감염 가능성을 대비해 감염관리했다는 기록 및 조치를 철저히 할 것 등이다.

교정과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치수괴사, 부정교합, 악관절이상 주의 ▲수면무호흡 발생 주장 주의 ▲주관적 만족도를 고려하는 환자의 성향상 ‘진료비 분쟁’ 빈발 가능성 등이다.

보존과는 ▲엔도 파일 파절시 파절기구 제거 고려 ▲라미네이트 치료시 과민한 치아삭제 및 신경치료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사전 설명 및 동의’ ▲보철물이 기도로 흡인됐는지 확인 및 응급처치 대응 필요 등이다.

양승욱 변호사는 “법률적으로 치과의사에게는 ‘설명의무’가 있는 반면 환자에게는 ‘협조의무’가 있으므로 소송 시 환자의 전체 손실액에 대해 5:5로 과실상계하는 경향을 보여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환자와의 합의 시 합의서는 구체적, 제한적인 문구로 작성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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