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냉동수산물 중량을 속여 판매한 12개사 22개 품목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 이하 식약청)은 말린해삼, 삶은새우살 등에 물을 먹이거나 물을 묻혀 반복적으로 얼리는 방법으로 제품의 중량을 늘린 12개사 22개 제품을 적발했다. 식약청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원장 조학행 이하 검사원)과 합동으로 이번달 9일부터 11일까지 시중에서 유통 중인 냉동수산물의 중량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결과 실제 중량과 표시된 중량이 6%에서 60%차이가 나는 냉동해삼 등 관련 제품들이 적발돼 폐기하고 품목제조정지 등 행정 처분했다.
또한 냉동해삼의 경우 실제중량이 718g이었으나 제품에는 1,800g 으로 표시하여 1,082g(60%)의 차이가 발생키도 했다.
이에 식약청은 수산물의 중량과 가격을 속여 판매한 2개 업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식약청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추석 제수용·선물용 식품에 대한 지도·점검과 수거·검사를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냉동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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