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과대 광고 '피해 사례' 들어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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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과대 광고 '피해 사례' 들어보셔요!
  • 조혜원 기자
  • 승인 2009.09.3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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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식약청, 노인대상 허위 과대광고 피해예방 홍보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장동덕 이하 대전 식약청)은 지난 28,30일 양일간 대전·천안지역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약품등(화장품포함) 및 의료기기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방법에 대해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는 노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거짓 과대광고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제품구입시 표시기재를 확인 및 전문의와 상담 후 자신에게 가장 맞는 의료기기를 구입하기 등 주의사항을 전달 할 예정이다.

또한 근육통 완화, 혈액순환 개선의 목적으로 허가받은 개인용조합자극기에 대해 당뇨, 혈압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고 있다는 내용 등과 같은 과대광고 사례 등을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약품 복용시 노인의 경우 복용하는 약의 종류와 횟수가 많아 복잡할 수 있으니 표를 그려 잘 보이는 곳에 놓고 잊지 않고 복용토록 한다는 등의 주의사항과 염모제중 오징어 먹물은 단순한 착색제라는 등의 염모제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질의응답 등이 설명돼 있는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대전식약청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한 소정의 선물도 전달한다.
 
한편, 대전식약청은 “향후에도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거짓 과대광고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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