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자립 할 때 까지 특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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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자립 할 때 까지 특례조치'
  • 조혜원 기자
  • 승인 2009.10.0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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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노동당 곽정숙 의원, 가정폭력 피해자에게도 부양의무자 조사해야

 

기초생활보장제도 상의 허점으로 인해 그룹홈에 거주하는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들이 수급자로 선정 되지 못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홈은 2008년부터 여성부가 지원하고 있으며, 가정폭펵·성폭력 등 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그러나 이 같은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그룹홈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상 사회복지 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라고 6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밝혔다.

곽정숙 의원은 "법적 요건의 미비로 그룹홈 입소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피해자들은 2년의 그룹홈 거주 기간 동안 자립해야 하나 생계비, 동반자녀 학비, 급식비, 의료비 등 지출을 감당치 못해 자립은 커녕 생계유지조차 하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그룹홈은 전국적으로 49개소에서 78가구 189명이 생활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코자 곽 의원은 지난 2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여성부는 보건복지가복주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곽 의원은 "그룹홈 입소자들의 경우 시급히 부양의무자 기준 조사를 유예하고, 향후 모든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해 자립할 때 까지 일정 기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장하는 특례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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