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 이하 식약청)은 먹을 수 있는 신품종 버섯 13종, 독성이나 약리 효과가 강해 먹을 수 없는 식물 38종 등 총 51종을 ‘식품원료 기준’에 추가하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이번 행정예고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식물에 분홍느타리, 왕송이, 흰목이, 큰느타리 등 신품종 버섯 13종을 추가했다.
또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식물로 ‘아마톡신(amatoxin)’을 함유하고 있는 맹독성 버섯인 독우산광대버섯, 개나리광대버섯 등 4종도 포함됐다.
아울러 독성 또는 약리효과가 강해 의약품으로만 사용되는 푸에라리아 미리피카, 마편초, 미치광이풀 등 34종의 식물을 추가로 지정키도 했다.
식약청은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식품 원료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www.kfd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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