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수출 지원 위해 영문증명 발급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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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수출 지원 위해 영문증명 발급절차 개선
  • 조혜원 기자
  • 승인 2009.10.08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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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수출식품 영문증명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 이하 식양청)은 “수출식품에 대한 국가인정제도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수출식품영문증명 발급제도를 개선해 수출식품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문증명발급제도 주요개선 사항은 그동안 신청인이 구비서류로 제출토록 한 영업허가·신고서와 품목제조보고서를 식약청 전자민원시스템(KIFDA시스템)에서 확인가능토록 조치하는 등 구비서류를 간소화한 것 등이다.

또한 수입국 또는 수출자의 요청시 영문 외 외국어로도 증명서발급이 가능토록 했으며, 신청업소 대표자가 외국인일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해 신청토록 개선했다.

식약청은 “이번 개선으로 식품수출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수출식품안전관리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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