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많은 치과! ‘의원급 평가’ 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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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많은 치과! ‘의원급 평가’ 더 필요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9.10.0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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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원 평가사업 향후 ‘3년 주기로’…현지조사자 ‘전문성 확보’ 등 과제

‘치과의료기관 평가제도’(이하 제도)가 지난 2007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무사히 마치고, 2010년부터 본격 도입된다.

시범사업을 주관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호성 박사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년부터 곧장 본사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시범사업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을 보완해 향후 ‘3년 주기’로 치과병원 평가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호성 박사는 “치과의 경우 병원급이 많은 메디칼과 달리 대부분이 의원급으로 구성돼 있다”면서 “때문에 치과병원 평가도 필요하지만, 치과의원을 평가하기 위한 항목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현재 의료법 상 치과병원과 치과의원, 치과병원 중 2차와 3차 기관을 구분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과 관련, 신 박사는 “조만간 복지부에서 치과의료전달체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면서 “3년 주기로 진행되는 평가대상도 이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분류될 것”이라고 전했다.

시범사업에 대한 총평가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제기됐던 문제점인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치과의료기관들에게 획일적으로 똑같은 ‘잣대’(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신 박사는 “평가대상이 3개의 등급으로 나뉘는 만큼, 각 등급마다 적용할 수 있는 평가항목을 새롭게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작년까지 ‘익명’으로나마 각 기관마다의 평가결과를 공개했으나, 올해에는 이마저도 공개하지 않은 채 11개 기관의 평균 점수만 공개했는데, 이에 대해 신 박사는 “향후에는 ‘인증제’를 도입해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증제’란 평가 결과를 ▲신임 ▲조건부 신임 ▲불신임 3가지로 구분하는 것으로, 한 예로 A type의 경우 90점 이상일 때 ‘신임’, 80점 이상일 때 ‘조건부 신임’, 그 이하일 때는 ‘불신임’하는 것이다.

이 때 ‘조건부 신임’을 받으면 일정기간 내 평가기준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고 6~12개월 이내에 제한된 현지조사를 실시해 ‘신임’ 판정을 받을 수 있으며, ‘불신임’의 경우는 의료기관 그룹별 신임주기와 상관없이 ‘신임’ 판정을 받을 때까지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 박사는 “현재 치과의료기관 평가제도와 치과의사전문의 수련기관 실태조사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12월 중순경쯤 최종 연구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8일 서울대치과병원 8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2009 치과의료기관 평가 시범사업 공청회’에서는 2007~2009년 3년간 25개 치과병원에 대한 평가 시범사업을 진행한 것에 대한 총괄평가가 진행됐다.

총괄평가에서 제기된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그룹별 차별화된 평가항목 개발 ▲현지조사자 전문성 확보 ▲환자 사생활 보호와 관련 ‘차폐막 인정’ 기준 ▲야간/휴일 진료실 인력 ▲기공물 소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임상 질 지표 ▲의료정보 등이다.

서울아산병원 전주홍 교수는 “조사요원의 교육과정이 부실하고, 세부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방법에 대한 훈련이 부족한 문제가 있다”면서 “평가를 받으면 해당 부서는 1년 내내 평가준비에 매달려 업무의 비효율성이 초래되는 등 평가 대상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조영식 정책이사는 “치과병원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일률적인 잣대로 평가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향후 다양한 형태의 치과병원을 평가할 수 있는 틀 마련과 인증제 도입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광주미르치과병원 윤창 대표원장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2차 의료기관은 대학병원 같은 3차 의료기관과는 경영형태가 많이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해 평가조사자 구성도 3차 기관 종사자만이 아니라 2차 기관 종사자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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