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자상표부착 위생점검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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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자상표부착 위생점검 의무화된다
  • 조혜원 기자
  • 승인 2009.10.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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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의 제조․가공업체 위생점검 기준' 제정 고시

앞으로 주문자상표부착 OEM방식으로 수출국에 제조·가공을 위탁해 식품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현지 제조·가공업체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 이하 식약청)은 소비자가 국내제품으로 오인·혼돈할 수 있는 주문자상표부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주문자상표부착 식품 등의 제조·가공업체 위생점검 기준’을 마련해 15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기준을 내용으로는 수입업자가 부적합 이력이 있는 식품과 영유아식을 수입할 때는 1년, 그 외 식품들은 2년에 1회 이상 해외 생산업체를 위생 점검하도록 의무화 했다.

또한 위생점검 내용은 원료관리, 시설관리, 공정관리, 완제품관리 현황을 평가할 수 있는 6개 분야 62개 항목으로 구성돼있다.

아울러 식약청에 우수수입업체로 등록된 경우나 상기 고시의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국제기준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을 입증할 경우에는 위생 점검 의무를 면제해 준다.

식약청은 “소비자에게 안전한 수입식품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등 수입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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