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과·교정과 전공의 “대폭 줄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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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과·교정과 전공의 “대폭 줄이자!”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9.10.1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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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균 부회장, 공식 제안…전문의 시행·괸리위 ‘운영위’로 명칭 변경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시행·관리위원회(이하 시행·관리위) 위원장인 이원균 부회장이 소수전문의제도 실현을 위한 단기적 대안으로 “보철과와 교정과의 전공의 수를 기존의 1/2~1/3로 대폭 줄일 것”을 공식 제안,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이원균 부회장은 지난 14일 열린 제9차 시행·관리위 회의에서 이와 같이 공식 제안했다.

이원균 부회장은 “사실 보철, 교정과는 임의수련을 받고 10년 이상 개원한 회원이면 누구나 전문의라 할 수 있다”면서 “특히 보철의 경우 개원의 대부분 할 수 있고, 10년 이상이면 전문의라 부를 수 있을만큼의 실력을 가질 수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그는 “그럼에도 1, 2차 배출된 전문의 중 보철과와 교정과가 가장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때문에 전문의 수를 대폭 줄일 필요가 있고, 특히 치과대학병원에서 전공의 수를 줄이는데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이날 시행·관리위에서는 개개 수련기관에 요청하기 보다는 대한치과병원협회(회장 장영일 이하 치병협)과 공식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결론짓고, 향후 치병협과의 간담회를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이날 시행·관리위에서는 ▲2010년도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결과 검토 ▲2010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 ▲국립암센터 전공의 파견교육 ▲시행·관리위 규정 개정 ▲소위원회 구성 등이 논의됐다.

먼저,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결과 2010년도 인턴 및 레지던트 수련기관 지정을 신청한 53개 기관 중 일부 기관이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의 경우 ‘전속지도전문의 자격’이 기준 미충족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올해에는 ▲진료실적 미달 ▲타 전문과목 진료 ▲입원환자 조건 미흡 등이 주요 미충족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관리위는 오는 30일 한차례 더 실태조사 결과를 점검하고, 최종 수련기관 지정 및 전공의 배정안을 확정해 11월 초 보건복지가족부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행·관리위는 ‘규정 개정안’을 이날 확정했는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시행·관리위 명칭을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로 변경했다.

또한 위원장을 ‘치협 법제담당부회장’이 당연직으로 맡도록 하던 것을, 부회장 중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하도록 변경했다. 이는 초기에는 제도 시행을 위한 법안 마련 등이 주요 업무였으나, 이제는 자격시험 관리, 배출된 전문의 관리 등 다양한 업무가 추가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규정 개정안은 소위원회 중 치과전문의제도연구소위원회를 없애고, ▲치과전문의제도 법령소위원회와 ▲치과전문의 관리 소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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