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민간보험 활성화 법안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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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민간보험 활성화 법안 시기상조”
  • 편집국
  • 승인 2002.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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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정보 제공 부정적…재경부와 반대 입장

 

재경부가 추진중인 민간보험 활성화 법안을 둘러싸고 사회적인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전면 재검토 입장을 견지, 부처간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달 2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 민간보험사들의 이익을 우선하는 법안은 재검토돼야 한다는 내용의 입장을 재경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특히 법안의 핵심쟁점인 개인의 질병정보 제공과 보험개발원에 민간보험심사평가원 기능을 부여하는 것에 완강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는 전언이다.

반면 재경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견지한 가운데 내주 개정안을 원안대로 입법 예고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법안의 핵심적인 부분은 반대하고 있지만 협의를 통해 최대한 합의점을 도출할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공보험과 사보험이 균형있게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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