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민은 농업인이 아니라 무급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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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민은 농업인이 아니라 무급배우자?
  • 조혜원 기자
  • 승인 2009.10.20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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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곽정숙 의원, 부부 협업농의 경우 여성농어민도 국고보조 지원받아야

농어민 인원 감소에 따라 지원 대상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여성 농민은 농어민 국고보조에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농어민 국고보조 인원은 1995년 96만 3천 명에서 2009년 26만 6천명으로 줄었다.

그 중 2009년 26만 6천명 가운데 남성이 22만 명으로 82.6%를 차지 하고 있으며, 여성은 4만 6천여 명으로 17.4%에 불과한 수치다.

이는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배우자가 연금 가입 대상자에서 제되된다는 복지부의 지침 때문으로, 즉 부부 중 한사람이 농어민 연금 보험료 지원대상자이면 배우자는 지원대상자에세 제외된다는 얘기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복지부의 지침에 따르면 한 사람만 농민이고, 한 사람은 무소득 배우자라는 것"이냐며 "지원 대상을 농어민 중 남성 1인만을 지원한다는 것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불합리한 지침으로 인해 현실에서는 여성이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때문에 곽 의원은 "농민들은 고령화되고 빈곤화되는 심각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농어민 지원은 확대 돼야 한다"며 "부부협업농이 동시 가입하고자 할 떄 소득을 분할해서 두 사람 모두 농어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어민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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