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츄파풉스' 사탕, '유통기간 허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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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파풉스' 사탕, '유통기간 허위 표시'
  • 조혜원 기자
  • 승인 2009.10.2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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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수입사탕 유통기한 허위 표시 판매한 유통업자 적발해내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 이하 식약청)은 수입 사탕의 유통기한, 수입  업소명, 소재지를 허위 표시한 경기도 오산시 경승유통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수사조치시켰다.

또한 그와 관련 베트남산 ‘츄파풉스’ 사탕을 유통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경승유통은 올해 9월부터 10월까지 베트남에서 츄파풉스 사탕을 4차례 1,740박스(25,056kg)를 수입해 포장지와 포장단위를 바꾸는 수법으로 유통기한을 2011년 4월 10일로 변경하고 업체명과 소재지를 다른 업체명(해광상사, 부산시  사하구)으로 허위로 표시해 1,350박스(19,440kg, 시가 1억   5천만원 상당)를 학교주변 등에 판매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어린이 기호 식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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