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방사선 조사처리 ‘위탁검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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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방사선 조사처리 ‘위탁검사 허용’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9.10.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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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 기준’ 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방사선 조사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시설 및 인력기준 등을 신설한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 기준」을 개정 고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방사선조사식품 검사업무를 하고자 하는 기관은 열발광분석장치 등 14종의 실험장비와 전처리실 등 검사시설과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일정 경력이상의 검사원을 갖춰야 한다.

참고로 열발광분석장치란 방사선 조사된 식품에 혼입돼 있는 광물질(minerals)이 열자극에 의해 방출되는 빛의 발산정도를 측정해 방사선 조사여부를 검사하는 장비이다.

식약청은 지정 신청 기관에 대한 서류평가, 검사능력 평가 등을 거쳐 지정여부가 결정된다고 밝혔다.

지정과 관련된 상세한 사항은 식약청 검사제도과(02-380-1481) 문의 및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을 참고하면 된다.

지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식약청 홈페이지에 등재하고 식품제조․가공 및 수입업체가 알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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