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제세동기 의무 설치 '실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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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제세동기 의무 설치 '실천해야'
  • 조혜원 기자
  • 승인 2009.10.2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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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현행법상 벌칙근거 없어 설치된 곳은 10%도 안 돼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한 응급의료 선진화를 위한 추진계획이 부족한 실현계획이 빈축을 사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23일 종합 감사를 통해 복지부가 23일 발표한 응급의료 선진화 추진계획 중 아파트, 다중시설 등 접근이 쉬운곳에 CPR 등의 응급처치 장비를 배치하고자 하는 계획이 실제로는 장비 대수가 턱없이 모자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무적으로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해야 하는 곳이 1만 3천여 곳이나 실제로는 이중 9.4%인 1천 2백여 곳 밖에 설치가 돼있지 않다.

다중 이용 장소에 자동제세동기의 설치는 심정지가 발생한 환자에게 응급 구조대가 오기 전 심폐소생술 및 응급 처치를 즉시 시행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소생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다.

심정지 후 목격자에 의해 바로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지 않는 다면 응급의료서비스의 반응시간이 4분 이내일 경우, 생존률은 28%, 4분 이상일 경우에는 7%정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전현희 의원은 설명했다.

전 의원은 "그러나 우리나라 심폐소생술 실시율이 1.4%, 심정지 환자 소생률은 3~4%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15%인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들을 위한 교육 홍보를 강화하고 접근이 쉬운 곳에 CPR등의 응급처치 장비를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법상 자동제세동기 설치가 규정된 장소의 20%도 못 채우는 중점추진계획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지정된 장소도 못 채우면서 아파트와 다중시설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복지부의 허울만 앞세운 과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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