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식약청, 수입 체외진단용의약품 등 품목신고 설명회 개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이하 서울식약청)은 오는 29일 서울식약청 대강당에서 체외진단용의약품 및 원료약품 수입자를 대상으로 품목신고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약사법 시행규칙’개정 사유와 체외진단용 의약품 등 수입신고 세부 절차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약사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및 개정이유 ▲수입품목신고필증 발급을 위한 제출자료의 범위▲수입품목신고서 작성요령 등이다.
서울식약청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울청 관내 300여개 수입업체가 동 변경 규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상세한 신고절차 및 처리지침 등 변경된 제도에 대한 설명을 통해 수입업체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서 제외된 한약재 수입 품목 신고에 관한 설명회는 11월중에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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