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의약품 심사 기간 단축돼
상태바
신고대상의약품 심사 기간 단축돼
  • 조혜원 기자
  • 승인 2009.10.28 14: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개 지방식약청,'신고대상의약품 원스톱 심사 ․신고체계'로 전환

앞으로 민원인들이 기준및시험방법 심사가 필요한 신고대상 의약품을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심사 신청하면 관할 지방청에서 직접 심사·수리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 이하 식약청)은 올 12월부터 6개 지방식약청에서 신고대상의약품 원스톱 심사·신고가 시행된다.

그동안 신고대상 의약품목 중 민원인이 기준및시험방법을 별도로 설정해 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관할 지방청에서 민원인에게 수리 지연을 통보한 후 본청 심사부에 심사를 의뢰해 최대 50일 이내에 민원을 처리해 왔다.

그러나 원스톱 심사·신고체계로의 전환됨에 따라, 향후 관할 지방청이 처리할 기준및시험방법 심사 대상은 ▲11.1일부터 원료규격 심사 ▲11.15일부터 기준및시험방법 변경 ▲12.1일부터 모든 신고품목의 기준및시험방법 심사로 확대될 예정이다.

변경된 절차에 따르면 기준및시험방법 심사가 필요한 신고대상의약품의 처리기간이 현재 50일에서 40일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지방청에서의 원스톱 심사로 인한 업무 차질을 막기 위해 지방청 심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심사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해 왔다.

식약청은 이번 신고대상의약품의 원스톱 심사·신고수리를 통해 실질적인 민원처리기간 단축과 민원만족도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