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천연물 식의약품, 국내에 발 못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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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천연물 식의약품, 국내에 발 못붙여!!
  • 조혜원 기자
  • 승인 2009.11.0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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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부작용 정보망 구축 추진

천연물을 이용한 제품의 부작용 정보에 대하여 국제적인 안전 감시망이 구축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 이하 식약청)은 천연물을 이용한 제품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부작용 정보를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 회원국 간에 공유할 수 있는 신속한 정보망을 내년 상반기에 구축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이를 위해 지난 9월 중국에서 열린 한약규격국제조화포럼(FHH, Forum on Harmonization of Herbal Medicines) 제3분과위원회에서 각 회원국 간 부작용 정보의 신속한 공유를 위한 보고서 통일양식이 마련되기도 했다.

또한 오는 11월 말 홍콩에서 열리는 FHH 상임위원회에서 보고체계 등과 함께 최종 합의될 예정이다.

아울러 마련된 보고양식에는 제품명, 제조사, 주성분, 부작용 종류 등을 표기하고 공급자, 불법함유성분 및 수출된 국가까지 기재함으로써 해당국가의 신속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홍콩, 싱가포르에서는 천연물 제품에서 합성의약품 성분인 글리벤클라미드(glibenclamide)가 검출되는 등 불법함유성분에 따른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다.

식약청은 “각 회원국으로부터 공유되는 부작용 정보를 관세청 등과 공조체계를 내년 상반기에 도입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해당제품의 국내외 수출입 차단 및 국내 유통품의 신속한 회수 등 천연물을 이용한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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